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비연속 3년 특례 자격요건 문의
2027학년도 입학지원자 학부모입니다.
학생은 중등과정 2년반(중1~중3 1학기)을 해외에서 재학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1년반(중3 2학기 ~ 고1)을 한국에서 공부하였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해외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수학중입니다.
중등과정은 충족요건을 완료하였는데 고등1년 과정과 관련하여 부모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 재직기간 : 2025. 2. 21 ~ 2026. 2. 21 (현지 취업자)
학생 재학기간 : 2025. 3. 3 ~ 2026. 3. 2 (26년 2월 귀국 예정)
위와 같을때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배우자가 체류기간 충족과 관련하여 1년의 2/3 이상 충족하였을 경우
먼저 귀국하여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RE : 비연속 3년 특례 자격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지원자분께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같은 해외국가에서 근무하시고 체류하신게 맞으실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현재 수학중인 고등학교 1년 과정을 인정받기 위하여 부모님의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은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 재직중인 분이 아닌 그 상대 배우자의 경우 국외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먼저 귀국하시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외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잘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출국일, 입국일은 모두 체류일로 인정합니다.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