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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학기인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외국학교에서 이동간 발생한 학기 미이수 인정관련 질의입니다.
24학기중 23학기의 이수가 조건이며 학제간 이동을 통한 결손과 중복의 발생이 해당 이수 기간 산정시 고려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초등학교 과정의 자녀의 학기 이수 현황입니다.
21년 4월 1일 : 영국학제에서 Year 2 Term 1/2 이수 (1학년 1학기)
21년 4월 29일 : 한국 귀국
학교 재량 휴업 및 코로나 기간, 학교의 학년 결정등의 사유로 21년 5월 17일 입학 결정
22년 5월 18일 : 한국 2-1학기 시작
2-2학기~5-2학기 : 한국에서 이수
6-1학기~6-2학기: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이수 (1/6졸업)
6-2학기 : 미국학제에서 6-2학기 이수 (학기시작일 : 1/5일, 1/6부터 학기 이수 시작)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기중
결손학기는 1-2학기와 2-1학기(수업일수 부족)으로 생각되며
6-2학기의 한국학제와 미국학제의 시기 차이로 인한 중복이 발생되어, 결손 2학기중 1학기의 중복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잔여 12학기를 이동한 미국학제 학기에서 전부 수학할 경우, 24학기중 23학기의 학기 인정이 가능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2-1학기의 인정이 코로나 등의 특별 사유로 인정 요청이 가능할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 특례 학기인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말씀주신 사항만으로 말씀드리자면, 결손학기는 1-2,2-1학기이며,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볼 수 있는 학기는 1-2학기로 보여지고,
6-2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2학기 중복학기로 1-2학기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1학기의 경우에는 21.04.29에 한국에 귀국한 것은 부모님의 해외발령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이미 04.29에 입학할 경우 중도 입학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부모님의 해외발령기간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학교의 학년 결정 때문인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