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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3년특례 지원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봄방학(2월)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2월말에 출국하여 3월 11일부터 국제학교 입학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재학기간>
1. 2015년 3월 ~ 2019년 2월 13일까지 국내 초등학교 1학년~4학년 봄방학 전(2019.2.13)까지 마침
2. 2019년 2월 25일 출국
3. 2019년 3월 11일 ~ 6월 28일 (영국)국제학교 Year6(G5) 2Term 중간부터 ~ 3Term 까지
4. 2019년 8월 ~ 2024년 6월 (영국)국제학교 Year7(G6)~Year11(G10)
5. 2024년 8월 ~ 2027년 2월 재외 한국국제학교 고1-2학기 ~ 고3 졸업예정
질문드립니다.
질문1. 2008년 6월생으로 5-1은 건너뛰고(학제차이), G5 2term 중간으로 입학하여 3/11~6/28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2019년 3/11~6/28 : 2Term~3Term 수료.
② G5 (3Term) 성적표 있음 (텀2 성적은 텀3에 포함 되어있다는 학교 레터를 추가로 받음)
☞ 5-2 한학기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5-1(G5-1)는, 고1-2학기 중복 된 학기가 서로 대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질문1의 5-2학기가 한학기로 인정 되지 안된다 해도,
고1-2학기(중복학기)가 5-1학기와 대체 되어 총 23학기라면, 3년 특례 자격은 문제 없는건가요?
고1-2학기(중복학기)가 5-1학기(학제차이)로 대체 된다면,
(질문1과같이) 5-2학기(19년 3/11~6/28 : 2Term~3Term )가 1학기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총 23학기 이수로, 3년 특례 자격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질문3.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기준,
① 아빠의 주재원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② 국제학교에서 24년 7월 - G10 까지 다니고, 재외한국학교 고1-2학기로 전학 (고1-2학기 중복)
☞ 저희 아이의 경우는 국제학교에서 G8,G9,G10까지 마치고 나서, 재외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니
이미 국외근무일인 1095일 조건은 충족 된것이 맞는 건지요?
(혹시 재외 한국국제학교의 학기 종료일인 25년 2월 28일까지, 아이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해야 되는건 아니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인정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3Term제 학교인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3Term제 학교의 2Term중간에 입학하였다면, 총 학기일수 중 재학일수가 2/3 이상인지 여부와 전체 성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내부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학제차이로 고1-2학기가 중복된 것이라면,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5-1학기는 대체 인정 가능하며,
만약 5-2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확인되어 총 23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을 한 학기에 한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3년 특례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원자의 아버지께서 해당 국가에 근무를 해야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며,
국외근무기간 산정 시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