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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전형 법인사업자 대표 사업체 인정가능 여부 문의의 건
인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입학처 업무에 매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직자 전형 모집요강(최종 등록 이후 / 매년 재직인정 관련)에 대한 내용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발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
2. 상기 본인은 법인설립 이전에 3년 이상의 재직요건(4대보험 당연가입)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타 대학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따른 사업체 인정기준]
-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자영업자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등(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가입 대상 기관
여기서 자영업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사업자 대표는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가 아니며, 자영업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회사의 유형차이(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체 인정기준에 미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주요 질의내용]
담당자님께서도 아시는것처럼 법인회사 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가능하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보험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자격기간 증명이 어려울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위 내용에 따라 3년재직요건 인정을 받기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외 현재 재직(창업)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서류를 금번에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문제는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최종 등록자 전원의 제출서류에 재직증명서, 고용(또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1부"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도 발행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 대표의 특성상 현재 재직(창업)중인 회사의 가입기간은 제외되어 표기됩니다.
본인은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재직활동(사업 운영)을 진행하므로 재직중임이 맞으며 이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하단에 따르면 "근무 사업체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공적증명서 1부"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서류로 갈음 또는 추가제출 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내용은 공적증명서 표현의 모호함으로 문의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공적서류로 인정가능한지)
위 서류제출 안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적증명서 (농업인확인서 등)"
상기 본인이 아주대학교 합격 후 최종등록할 경우에 재직증명서, 고용.산재보험은 제출이 가능하나 고용/산재보험 서류로는 현재 재직(창업)중인 회사가 제외되어 표기되므로,
현재 재직(사업)중인 회사의 재직요건을 추가 인정받고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그외 필요 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은 당연 발행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창업)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사장님 본인이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법인사업체 대표)의 경우 위 서류(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로 입학 이후 재직내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기 본인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하여도 입학을 포기하여햐는지 질의드립니다. (1인 법인 창업의 경우에는 재직요건으로 미적용되는지 /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현재 희망사다리 II유형에서도 재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형 모집요강 "7.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4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방침에 따라 모든 학생은 매 학년이 시작하는 시점에 재직현황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위 내용에 따라 만약 법인사업자 대표도 재직중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처럼 매년 재직증명의 공적증명서로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자가 입학처로 확인되어 질의드린 건 입니다.
글로벌경영학과 Q&A > "아주대학교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재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이던 직장을 퇴사할 시, 학사운영규칙상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문의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학사운영 학사운영규칙 > "제 18 장 보칙 제86조(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2. 15.]"
위 내용에 따라 질의드린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내용을 담지 않았고, 유선상 말씀드릴 경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본 게시판으로 문의드렸습니다. 또한, 재직자전형의 세부사항은 대외비로서 열람의 불가한 것 같아 재직기준에 법인 창업/운영은 제외인지 확인 후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법인 사업자 대표로서 재직요건 인정)에 대한 케이스 문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세하게 문의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4대보험 중 법인사업자 대표도 가입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회사 법인대표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어 당연히 출력시 정상적으로 현재 창업(사업)중인 회사명과 재직기간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만 법인사업자 대표 특성상 가입이 불가(현재 법인회사명 미표기)되어 문의드렸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문의드립니다만, 글로벌경영학과인데 사업(창업)이 해당내용이 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번더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법인 창업의 설립요건이나 회사의 정관을 만들어야하는 등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 설립을 진행하였고 사업(창업)도 당연히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단순히 창업한 것을 넘어 법인사업자 대표가 4대보험 중 가입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은 설립한 법인명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처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모집요강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증명에는 정상적으로 직장 가입자로 표기되며 3년 이상의 재직자 조건, 특성화고(경영학계열)을 졸업하였으므로, 해당 전형에 필요한 입학자격조건은 충족하더라도 입학 후(재학) 사업체 재직 인정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학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추가가입하여 매학기별 자영업자 권한으로서 재직인정받아 서류 제출하면 해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재직인정 구제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서의 재직이 인정이 불가하므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영업자)"로서 재직요건을 인정받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재직중으로 날짜만 명확하게 표기된다면 건강/국민보험을 직장근로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고용/산재 보험외 건강/국민연금도 개인사업자 명의도 가입이 필요한지 질의 드립니다. )
가능한 위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나
글(문자)의 특성상 오해의 소지나 개인정보 보호/대외비 포함내용으로 게시판 공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또 해당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입학처 담당자와 학생 모두 스트레스일 것으로 사료되어, 입학처 대표번호가 아닌 최종적으로 본 게시판의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의 담당자 직통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