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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과 재학기간 불일치
																			안녕하세요, 
자녀가 현재 해외 국제학교(12년제) 10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데요, 아빠의 주재 기간이 예정보다 짧아져 10학년 2학기 종료일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남아서 10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주재 기간과 재학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7-2학기(자녀 학기 시작일에 맞춰 등교 시작, 부 발령일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 후) 
8-1/8-2/9-1/9-2/10-1 (부의 재직과 자녀의 재학 기간 일치) 
10-2(자녀 학기 수료 예정, 부 학기 종료 3주 전 귀임 예정) 
부의 재직 기간과 자녀의 재학 기간 교집합에 6개 학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맞으나, 고교 1개 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 두 학기에 대해 재직 기간과 재학 기간이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부의 마지막 재직 기간이 1년의 3/4을 넘을 경우, 3년 특례 자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직기간과 재학기간 불일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모님 중 한 분의 국외근무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지원자분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님의 국외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