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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인증
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 비인가학교라는 답변을 받고 알아보니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특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학력인정학교 명단에 없어도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면 특례자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RE : 아포스티유인증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2026학년도 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국외학교 재학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가능함(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인정 불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하며,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과정, 홈스쿨링,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에 한해 인정함
※ 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제3국 수학 미인정)
-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
위의 기준 뿐만 아니라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하므로 정확한 지원자격은 본교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