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기간)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 중 국외재학 기간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24/7/5 자녀와 함께 중국에 동반 입국했고, 자녀는 24/8/19부터 국제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7/5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후 국외 근무자인 아버지의 역년 3년 조건 충족시킨 후 27/7/5 한국으로 가족 모두 동반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외 재학기간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7/7/5일 자녀와 가족 모두 동반 귀국할 경우,3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는 가요? (국외근무자 역년 3년 이상 근무, 자녀 고등학교 1학년 포함 3개년 수료)
2) 국외 근무자인 아버지는 27/7/5일 귀국하고 학생과 어머니는 1개년 기간의 학생 3/4이상, 국외 근무자 배우자 2/3이상을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조건 충족 후 27/6월에 먼저 귀국해서 입시를 준비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모집요강의 국외재학기간에는’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는 저희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27/5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만약, 27/8월의 새로운 1학기 입학식 직전까지를 의미한다면, 국외근무자인 아버지와 학생은 언제까지 국외 체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드림
RE :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기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2) 질문
->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님의 국외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자격 요건 확인은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으로,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