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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전형 자격질문
다자녀전형을 쓰려면 3자녀이상 가구여야하는데, 재혼가정이라 각 부와 모 사이(각각 자녀가 한명씩 있음)에서 제가태어난 경우, 제 위로 형과 누나가있는상태라면 각 부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둘로나옵니다. 이 경우 부와 모 가족관계증명서 두개를 떼서 첨부해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RE : 다자녀전형 자격질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재혼한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기준 각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