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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출시
부또는 모 기준이라는게 본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 또는 모라는 건가요?
그리고 상세로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출력하는 건가요?
RE : 다자녀증명서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다자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로 하시면 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