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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관련 면제일자, 출국일자문의
한국에서 2010.07월생 중학교 3학년 2학기 다니는 중입니다.
아버지 주재원발령으로 4년예정. 아버지는 2025.09.14일 출국.
집 정리 후 비자 나온 후 어머니, 자녀와 함께 2025.10.29일 중학교 의무교육면제 처리 후 당일 출국예정. (학기 중 국내 체류 없음.)
따라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미수료됨. 학제기준 G9-1까지 수료 .
독일 국제학교 한국과 학제차이발생.
국제학교 3학기제로
8월 중순부터 9-1학년 시작. 이미 수업진행 중으로 적응을 고려하여 9학년1학기 중도입학을 하지 않고
입국 후 해외현지 생활하면서 약 26일 후
2025.11.25일 G9-2학기 시작에 맞춰 입학으로 G9 - 2.3학기 수료로 한국학제 기준 G9-2학기수료예정.
학제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 9-1 수료. 독일에서 9-2 수료 및 12학년까지 모두 수료예정.
질문요지
의무교육면제 신청 후 당일 출국 . 학제차이로 이미 한국에서 수료한 G9-1 중도입학 하지않고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26일 경과 후 G9-2시작일에 입학예정.
학기 이수에는 지장 없으므로 26일기간 동안 해외생활하면서
G 9-2 개학에 맞춰 등교시 26일기간 미등교에 대한 사유서 작성 필요한가요?
RE : 특례관련 면제일자, 출국일자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본교의 모집요강을 보시면,
지원자격에 부모의 국외근무기간, 학력요건, 국외재학기간, 국외체류일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봤을 때
국외체류일수 조건(학생 본인의 경우 3/4 이상) 국외재학기간 조건(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3개 학년 이상 수료) 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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