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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전형 특성화고
특성화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특성화고 명단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반고는 지원이 불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RE : 재직자 전형 특성화고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 입니다.
재직자전형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 목(아래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2026년 3월 1일 기준)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④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일반고의 경우 ① 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고 지원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수시 모집 요강 64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219-3218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