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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6.25 참전유공자의 외손자녀입니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지만, 참전유공자 확인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사회통합전형 등에 이러한 서류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 : 수시 전형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아주대학교 고른기회1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훈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이에 따라,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