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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주대학교 정시전형에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9세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부모가정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한부모가족증명서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 기준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