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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 특례 자격 문의
2015년 3월 ~ 2020년 2월 : 한국에서 초5까지 마침
2020년 2월 27 중국 들어감.(남편은 2019년 10월에 먼저 중국에 들어감. 주재원 시작)
2020년 3월 ~ 2023년 2월 :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 다님(초6, 7, 8학년까지 마침)
2022년 12월25일 남편이 인도로 발령나서 한국으로 출국(인도 비자문제로)
2023년 1월17일 남편 인도로 들어감
2023년 2월 ~ 2023년3월 16일 : 한국에 있음
2023년 3월 3일 ~ 2023년 3월15일 한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2주 다님.
2023년 3월 16 : 딸과 엄마 인도에 들어감.
2023년 4월 10일 : 9학년 신학기 시작함(IB하는 국제학교 - 4월 신학기 시작, 다음해 3월 학기 마침)
2024년 4월 8일: 10학년 신학기 시작함 2025년 3월 31일 10학년 마침
제가 궁금한 것은
1. 2022년-2023년 사이에 남편이 다른 나라로 주재원 발령으로 중국에서 2달 정도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 아빠와 자녀와 2달의 공백이 생긴 것도 학기 인정이 되는지 입니다.
2. 한국에서 2주 학교를 다니고 자퇴를 한 후 인도에서 신학기 첫날부터 출석해도 비연속 3특 인정 받는지요.
3. 중도 귀국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4월 고2로 편입
-2025년 8월 고1-2학기로 편입
-2026년 3월 고2로 편입(인도에서 11학년 다니다)
-2026년 4월 고3으로 편입
4. 중도귀국시 한달 반의 학제로 차이가 납니다. 대학에서 한학기를 인정 못받는다 하는데 23학기로 갈건지, 중복을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복도 월반도 낮춘 적도 없습니다.
5. 남편은 인도에서 2027년까지 재직 가능합니다.
RE :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가능합니다.
- 체류일수 요건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2. 9학년 당시에 파견으로 인해 한국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인도에서 학기를 개시했기 때문에 3특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25년 3월까지 인도에서 10학년을 마치면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3년을 해외에서 재학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재외국민 3년 특례 학력요건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모든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심사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