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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특례 자격요건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국제학교 10학년 재학생 엄마입니다.
부모체류기간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재직자(부) 일본 입국일 : 2022.008.01
모·자녀 중국 입국일 : 2022.08.01
자녀 입학일 : 2022.08.25
부 해외 재직기간 : 2022.08.01. ~ 2026.12.31
자녀 10학년 학기시작일/종업식 : 2026.08.20/2027.6.15
만약 재직자인 부가 12월 31일날 한국에 나가고
아이와 모만 일본에 남아서 10학년 2학기 마무리 하면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아빠는 2026.12.31로 한국행)
만약 안된다면
만약 엄마가 남아서 여기서 취직을 해서 10학년 2학기 마무리 하면 특례가 가능한가요 ?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7학년으로 대체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
일본 재직기간이 내년 여름이 아니고 요번 겨울 12.31일로 끝나요 .
혹시 특례가 가능하다면 아이랑 저는 내년 6월 말까지 있을려고 합니다.
RE : 3 년특례 자격요건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의 입국 국가는 일본으로 기재해 주셨으나, 모와 지원자의 입국 국가는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재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국외근무자와 배우자 및 지원자가 함께 동일 국가에서 근무, 체류, 재학한 경우 지원자격 충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은 부·모·지원자가 모두 동일 국가에서 근무, 체류 및 재학하였다는 가정 하에 안내드립니다.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은 국외 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근무자와 배우자 및 지원자가 함께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부의 해외 재직기간이 2026.12.31.에 종료되는 경우, 이후 모와 지원자만 해당 국가에 남아 체류하며 지원자가 10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의 해외 재직 종료 이후 모께서 해당 국가에서 새롭게 취업하시더라도, 배우자인 부가 함께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추후 지원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