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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 문의
아래의 경우 제 아이가 3년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 : '26년 12월 10일 회사 발령
'26년 12월 15일 외국 입국
'29년 12월 20일 귀임발령 받아 한국으로 귀국
- 아이 : '11년생,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중
'27년 2월 1일 외국 입국
'27년 3월 1일 고1 입학 (재외한국인학교)
'30년 2월 5일 졸업예정
아이가 고3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 먼저 들어와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특례 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 특례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부의 해외근무기간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자의 해외 재학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로, 부의 해외근무기간과 일부 불일치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의 해외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기타 지원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부의 해외근무기간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이며 부·모·지원자의 국외체류일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 시 제출하시는 재직·재학 및 출입국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지원자격 인정 여부가 판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