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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련 서류제출 문의
고등학교 1학년때에 한글과 한자이름 모두 개명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부 '정정대장' 칸 속에 정정대상자가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정정사항이 인적사항인걸로 보아 개명관련 정정기록 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해야 될까요?
참고로 생기부의 그 부분외에는 모두 개명 후 이름으로 작성돼있습니다.
RE : 개명관련 서류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학적사항(학교생활기록부)에 개명한 이름으로 수정되어 있으면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명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이름과 입학원서의 이름이 다를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