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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문의
제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다자녀로 지원을 하려는데 혹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대상자를 아버지로 선택하고 제출하는 등본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RE : 서류제출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다자녀전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