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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자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2014년 6월생이며,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해 2027년 1월 영국으로 전학하는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령 기준으로는 2027년 1월에 Year 8에 해당하지만, 한국에서 영국으로 처음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어 및 교육과정 적응을 위해 현지 학교의 판단에 따라 Year 7으로 한 학년 낮게 배치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연령 기준보다 한 학년 낮은 Year 7에 배치되어 이후 학년을 연속하여 이수하는 경우, 귀교의 해외근무자 자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에서 학년 중복 또는 학년 하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영국에서
Year 7 → Year 8 → Year 9 → Year 10을 연속하여 이수하고 Year 10 전체 학년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귀국하는 경우, 영국의 13년제 학제에서 이수한 Year 10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학년 배치가 인정되기 위해 현지 학교에서 발급한 학년 배치 사유서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해외근무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향후 자녀의 학교 및 학년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RE : 해외근무자 자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영국 학교의 학년 배정 과정에서 영어 및 교육과정 적응 등을 사유로 연령 기준보다 한 학년 낮은 Year 7으로 배정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공식 증빙자료(사유서, 레터 등)를 제출해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13학년제 영국 학교의 Year 7은 우리나라 학제 상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Year 10은 우리나라 학제 상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해당하므로, 말씀주신 Year 10 전체 학년을 이수하더라도 본교 3년 특례 지원자격의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 이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