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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시작후 이혼
3년 특례 시작일 이후 이혼이 확정 예정
-10학년 1학기 학기 시작일 8월12일
-부모의 이혼 확정일 9월 10일 판결 예정
-친권은 모 에게 있고 현재 함께 거주중(현지채용 근무중이며 5년전터 외국거주)
-부는 오래전부터 별거중(한국체류)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아이가 학기 시작 후 판결이 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3특이 인정될까요?
3특 시작전 에 이혼이 되지 않고 시작 후 판결이 나는 상황이라 부모의 체류일수 와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RE : 3년특례 시작후 이혼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격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혼 후: 학생과 국외근무자(부모 중1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따라서 이혼 확정일인 9월 10일 이전까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하며, 9월 10일 이후부터는 지원자 및 어머니께서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