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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7살에 영국계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year2-year8 1학기까지 이수하고
한국귀임으로 한국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를 보냈습니다.
해외에 다시 나가게 되서
year8 1학기부터 다시 입학하여 year13까지 마치고 졸업하면
12년 특례 자격이 인정되나요?
비록 한국학교 입학한 기록은 있지만
해외에서 전과정 이수한 성적표 있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다닌 기록이 며칠이라고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RE : 12년 특례 자격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교 전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는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해외에서 Year 2부터 Year 8-1까지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에 재학하였더라도, 이후 다시 해외에서 Year 8-1부터 Year 13까지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전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지원 시 제출하시는 서류를 통해 영국계 국제학교의 Y2~Y8과 이후 다시 해외에서 이수한 Y8~Y13 이수가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종적인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