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국방IT우수인재전형-2차
안녕하세요
국방계약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입니다.
지원자격에 군인사법 제 10조 2항 결격사유에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해당 되는지와
국방방첩사 신원조회시 결격사유로 불합판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RE : 국방IT우수인재전형-2차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신원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신원조사 적격 여부 판정은 공군에서 주관하고 있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031-219-3223으로 상세한 내용 말씀 주시면 공군 본부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