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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저희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일정]
최초 근무자(부) 인니 부임일 및 자녀 학교 편입일: 2023. 09. 18
현지 학교 학기 일정: 1학기 시작일 2023. 08. 07 (Grade 9) / 2학기 시작일 2024. 01. 10
최초 근무자(부) 파견근무 종료일: 2026. 09. 17
배우자(모) 인니 내 현지 법인 취업(예정)일: 2026. 08월 중 (부의 파견 종료 전 취업)
자녀 예상 졸업일: 2027년 6월 졸업 예정 (매년 2학기제 운영)
[질문 1] 해외 근무자 주체 변경을 통한 3년(6학기) 통산 인정 여부
자녀의 최초 편입일(23.09.18)이 학기 개시일(23.08.07)보다 늦어 만약 Grade 9 1학기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Grade 9 2학기 시작일인 2024. 01. 10부터를 자격 산정 기준일로 삼고자 합니다.
이후 부(父)의 파견 종료(26.09.17) 전, 모(母)가 현지 법인에 취업(26.08월)하여 해외 근무자의 지위를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승계한다면, 부와 모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2024.01.10 부터 시작한 G9 2학기부터 3년(6학기)을 재외국민 전형 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2] 자격 산정 기준일 변경 시 부모 체류 조건 계산 기간
위의 가정대로 자격 산정 기준일을 2024. 01. 10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귀교의 모집요강상 '1개년 단위별 부모 국외 체류 조건(2/3 이상)'을 계산할 때, 마지막 3년 차의 기준 기간은 '2026. 01. 10 ~ 2027. 01. 09'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3] 자녀의 고3 2학기 재학 중 부모 귀국 시 자격 유지 여부
자녀는 2027년 6월에 최종 졸업 예정입니다. 만약 3년 차 기준일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9일 이후(자녀의 Grade 12 2학기 재학 중)에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자녀가 현지에서 정상 졸업한다면 최종 지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