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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저희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일정]
최초 근무자(부) 인니 부임일 및 자녀 학교 편입일: 2023. 09. 18
현지 학교 학기 일정: 1학기 시작일 2023. 08. 07 (Grade 9) / 2학기 시작일 2024. 01. 10
최초 근무자(부) 파견근무 종료일: 2026. 09. 17
배우자(모) 인니 내 현지 법인 취업(예정)일: 2026. 08월 중 (부의 파견 종료 전 취업)
자녀 예상 졸업일: 2027년 6월 졸업 예정 (매년 2학기제 운영)
[질문 1] 해외 근무자 주체 변경을 통한 3년(6학기) 통산 인정 여부
자녀의 최초 편입일(23.09.18)이 학기 개시일(23.08.07)보다 늦어 만약 Grade 9 1학기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Grade 9 2학기 시작일인 2024. 01. 10부터를 자격 산정 기준일로 삼고자 합니다.
이후 부(父)의 파견 종료(26.09.17) 전, 모(母)가 현지 법인에 취업(26.08월)하여 해외 근무자의 지위를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승계한다면, 부와 모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2024.01.10 부터 시작한 G9 2학기부터 3년(6학기)을 재외국민 전형 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2] 자격 산정 기준일 변경 시 부모 체류 조건 계산 기간
위의 가정대로 자격 산정 기준일을 2024. 01. 10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귀교의 모집요강상 '1개년 단위별 부모 국외 체류 조건(2/3 이상)'을 계산할 때, 마지막 3년 차의 기준 기간은 '2026. 01. 10 ~ 2027. 01. 09'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3] 자녀의 고3 2학기 재학 중 부모 귀국 시 자격 유지 여부
자녀는 2027년 6월에 최종 졸업 예정입니다. 만약 3년 차 기준일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9일 이후(자녀의 Grade 12 2학기 재학 중)에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자녀가 현지에서 정상 졸업한다면 최종 지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자녀분께서는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로 학기개시일인 2023.08.07부터 편입학일인 2023.09.18 만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재학하시면 G9-1 이수에 대해 인정 가능합니다.
1) 부의 파견 기간인 2023.09.18 ~ 2026.09.17과 모의 근무 기간인 2026.08 ~ 의 중복되는 기간인 2026년 8월 중(모의 근무 시작일) ~ 2026.09.17까지는 중복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은 2023.09.18 ~ 모의 근무 종료일 까지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 국외근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2) 국외 체류일수는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1개 학년의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는 2/3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하셔야 하며, 3년 차의 기준은 2026년 1월 학기 개시일 ~ 2027년 학기 개시일 전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원칙 상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기타 자격요건에 문제사항이 없을 시 G9-2 ~ G12-1 까지 3개학년(6학기)으로 3년 특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