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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안녕하세요.
제 부임일 이전(26.9.1.부터 3년)에
아이가 먼저 부모 중 한명과 현지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경우(26.8.17.)
해당 학교에서 학기만 인정받으면 괜찮을까요?
(제 부임일 26.9.1., 아이 입학일 26.8.17. )
RE : 3년 특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의 국외근무기간이 자녀의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2027학년도 모집요강의 28~29p에서도 확인 가능하시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