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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학증명서에 대해
자녀가 재외국민 3년 특례로 준비중입니다. 한국 국내 초등 4학년을 마치고 재외 한국학교 5학년 1학기에 정상 전학 등교하였습니다. 접수 서류에 재학증명서를 내야하는데 생기부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국 초등학교 재학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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