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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류일수 관련 문의
항상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재원 발령일: 23년 9월 1일
자녀 학기시작: 23년 8월29일
자녀 수업시작일: 23년 9월 26일
중간 편입으로 역년 1년 기준으로 보면
23년 9월 26일 - 24년 9월 25일까지를 체류일수 및 재학일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23년 11월 25일 출국(23년 9월 26일 대비 -60일),
24년 1월 28일 - 3월 13일 한국방문 (-45일)
이런 경우 365일에서 260일을 해외 체류로 인정받고
전체 1년에 2/3이상을 체류해서 자격에 문제 없다고
이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RE : 부모님 체류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중간 편입한 경우로, 국외재학기간 및 국외체류일수는 편입학일인 2023.09.26부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2024.09.25까지를 1개 학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국외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을, 부모님은 2/3 이상을 국외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어머니께서는 2023.11.25 출국 및 2024.01.28부터 2024.03.13까지 한국에 체류하신 것으로 보이며, 말씀주신 사항만을 기준으로 검토할 경우 국외체류일수는 부모 기준인 2/3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종적인 국외체류일수 산정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