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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재외국민 체류일 관련 문의
체류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출서류가 재외국민 등록부,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국에서 제 3국으로의 단순 여행등에 대한 날짜도 체류일에서 빼야 하는건지, 그럴때
그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방문시 병원진료 (수술)에 따른 사유는 참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 재외국민 체류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 기간 및 제 3국 체류 기간은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제 3국으로의 단순 여행 기간이나 수술·진료 등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 역시 근무지 국가 체류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제출하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출입국 내역 및 체류일수를 확인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외체류일수 요건을 포함한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