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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
1. 한국에서 9학년 1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면제 처리 후 출국하여 해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부24에서 9학년 1학생 생활기록부를 발급해보니 9학년 1학기까지 성적은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교육부 훈령으로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상관 없을까요?
2.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발급하니 투자가 신고되었던 시점 즉, 한참 과거 날짜로 되어 있는데 상관 없을까요?
3.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 중복은 사유서 제출 안해도 되는거지요?
4. 여권에 있는 이름은 HONG GILDONG(모두 대문자)이고 국제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재학 증명서상의 이름은 Gildong HONG(성과 이름 위침 바뀜, 대소문자 섞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스펠링만 동일하면 상관 없을까요?
5. Transcript와 재학증명서를 같은 날 발급받았는데 재학증명서에는 발급일이 있고 Transcript에는 발급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상관 없을까요? Transcript에 재학기간 기재되어 있고 학년 모두 종료된 후에 발급한것입니다.
6.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이 딱 3년만이 아니라 3년 이상일 때 체류 일수 산정 구간은 학생이 유리한 쪽으로 끊어서 계산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