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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국외근무 자격인정여부
문의사항)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요강 4페이지의 국외근무자중 국외파견 공무원으로 2019. 3. 12. ~ 2021. 3. 11.까지 2년간 미국 000대학교에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간 경우 이를 “국외근무”로 인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
1. 위 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중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파견국(대학교)에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재직기간에 산정되며, 기간중 급여를 수령함.
2. 본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에는 000대학교 "국외훈련 파견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000대학교 부설 000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국외훈련 파견근무함.
1-1. 재직(경력)증명서 : 2019.3.12.~2021. 3.11. (파견:국외훈련) 000대학교, 지방행정주사 장ㅇㅇ
1-2. 인사발령서 : 인사발령(국외훈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2019년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미국 000대학교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명함(지방행정주사 장ㅇㅇ). 경상북도 지사
1-3. 000대학교 000연구소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 장ㅇㅇ은 000대학교 000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19.3.12부터 2021.3.11까지 풀타임 상근근무하면서 조지아 주정부와의 협력 및 지방정부 경제모델연구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