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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 / 3특 학기 결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저의 특수한 학기 결손 및 공백기 사유가 자격 인정(특히 예외 인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학생의 체류 및 재학 타임라인]
3세 ~ 유치원: 인도네시아 반둥 체류 및 유치원 재학
유치원 ~ 초등 1학년 1학기: 인도네시아 람풍 로컬 학교 재학 및 정상 이수 (성적표 보유)
그 이후 공백기(약 1년 6개월): 어머니의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출산 및 치료가 불가피하여 가족 전체가 귀국함. 이후 인도네시아 복귀를 준비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총 1년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함. (해당 기간 동안 한국 및 타국 정규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미취학 상태로 개인 학습만 진행함)
초등 2학년 1학기 ~ 12학년(현재):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복귀 후,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재학 중.
[학기 결손 사유 및 증빙 서류]
결과적으로 총 24학기 중 초등 1학년 2학기가 누락되어 23학기를 이수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지연 사유서: 불가피한 장기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
2학년 초등학교 공식 사유서: 국가 간 학제 차이는 아니나, 인도네시아 복귀 후 학교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 2학년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 2학년에 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원문 기재 내용: "Upon his enrollment, based on our school’s standards and assessment, we determined that he possessed the academic competency equivalent to a Grade 2 student.")
[문의 사항]
1.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인정 여부
어머니의 건강 악화 및 비자 발급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와, 이후 학교 자체 평가로 월반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귀교의 입학 심사 위원회를 통해 12년 특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인정 여부
부모님의 해외 파견 및 재직, 학생의 중고교 3년(고교 1년 포함) 해외 이수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12년 특례가 불가할 경우 3년 특례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생한 1.5년의 미취학 공백기와 23학기 수료 사실이 3년 특례 심사에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12특 / 3특 학기 결손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례와 같이, 가족의 건강 문제 및 비자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미취학 공백기간 자체는 다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전제 하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지원 시 비자 발급 지연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귀국 이후 인도네시아 반둥 소재 학교로 복귀하시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2학년에 배정된 경우라면, 해당 학년 배정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학교 측 공식 사유서(레터)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본교는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월반·학년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출하시는 학교 측 공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말씀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지원자격 충족을 전제로 12년 특례 및 3년 특례 모두 지원자격 충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학기 인정 여부는 추후 지원 시 제출하시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