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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 / 3특 학기 결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저의 특수한 학기 결손 및 공백기 사유가 자격 인정(특히 예외 인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학생의 체류 및 재학 타임라인]
3세 ~ 유치원: 인도네시아 반둥 체류 및 유치원 재학
유치원 ~ 초등 1학년 1학기: 인도네시아 람풍 로컬 학교 재학 및 정상 이수 (성적표 보유)
그 이후 공백기(약 1년 6개월): 어머니의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출산 및 치료가 불가피하여 가족 전체가 귀국함. 이후 인도네시아 복귀를 준비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총 1년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함. (해당 기간 동안 한국 및 타국 정규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미취학 상태로 개인 학습만 진행함)
초등 2학년 1학기 ~ 12학년(현재):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복귀 후,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재학 중.
[학기 결손 사유 및 증빙 서류]
결과적으로 총 24학기 중 초등 1학년 2학기가 누락되어 23학기를 이수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지연 사유서: 불가피한 장기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
2학년 초등학교 공식 사유서: 국가 간 학제 차이는 아니나, 인도네시아 복귀 후 학교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 2학년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 2학년에 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원문 기재 내용: "Upon his enrollment, based on our school’s standards and assessment, we determined that he possessed the academic competency equivalent to a Grade 2 student.")
[문의 사항]
1.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인정 여부
어머니의 건강 악화 및 비자 발급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와, 이후 학교 자체 평가로 월반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귀교의 입학 심사 위원회를 통해 12년 특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인정 여부
부모님의 해외 파견 및 재직, 학생의 중고교 3년(고교 1년 포함) 해외 이수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12년 특례가 불가할 경우 3년 특례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생한 1.5년의 미취학 공백기와 23학기 수료 사실이 3년 특례 심사에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