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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서류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현지 취업자 재직 서류 중에서 일본어로 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서(회사사정으로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불가)를 아포스티유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번역공증도 받아야하는지요?
경력 증명서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 받았는데 그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따로 영사확인을 받아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 : 3년특례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로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과 개인소득세 납부내역 모두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해외에서 발급된 경력 증명서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