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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서류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현지 취업자 재직 서류 중에서 일본어로 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서(회사사정으로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불가)를 아포스티유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번역공증도 받아야하는지요?
경력 증명서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 받았는데 그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따로 영사확인을 받아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