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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학기간
안녕하세요,
국외재학기간 산정 원칙과 관련하여, 서류상 기재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날짜 기준에 대해 문의하려합니다.
모집요강에는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원칙이 궁금합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상에 기재된 입학 등록일(Enrollment Date)이 해당 학교의 공식 학기 시작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만약 행정상의 이유로 입학 등록일이 학기 시작일보다 며칠이라도 늦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가 아닌 '중간 편입자'로 분류하여 역년(365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귀교의 기본 심사 원칙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오니, 명확한 원칙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국외재학기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공식 학사일정상 학기 시작일과 제출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재학 시작일이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행정 처리 사유로 인해 입학 등록일이 실제 학기 시작일보다 다소 늦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공식 사유서(레터)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정상 참작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실제 재학 시작일과 학기 시작일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중간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인 인정 여부는 추후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내부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