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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3년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비연속 3년특례 자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에서 처음에 중국 소재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다 미국국제학교로의 전학(학제차이에 의한 학기중복)으로 인하여 7-1학기를 중복이수하였습니다. 즉 해외에서 7-1, 7-1, 7-2학기를 이수하고,(8-1 해외이수,아빠 학기중 먼저 귀국하여 특례산정기간 불포함) 국내에서 9-1~11-1까지 진학 후, 다시 해외로 가서 11-2~12-1을 마치게 되면 비연속 3년 특례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종합하면, 총 24개학기 이수, 특례 3년기간 중 7-1학기를 해외에서 중복이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 : 비연속3년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이수한 7-1, 7-2, 11-2, 12-1 학기가 특례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하므로,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국외재학기간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외 학교 간 전학 과정에서 발생한 7-1학기 중복 이수의 경우, 학제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중복학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공식 증빙서류 제출 시 대체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3년 특례는 비연속 이수도 인정 가능하나, 국외재학 학기에 대한 부모님의 해당국 근무기간 및 체류일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함께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 및 내부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