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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력 요건 요약]
1. 중등: 과거 해외 G7(중1) 1년 이수
2. 국내 복귀: 해외(가을 시작)와 국내(3월 시작) 학제 차이로 인해 중2-1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2학기부터 진학
3. 고등: 2009년 12월생으로 현재 국내 고2 재학 중, 2026년 12월 해외 국제학교로 전학 예정
전학 예정 학교의 학제 및 연령 기준에 따라 G10으로 학년이 재배정될 예정이며, 이후 졸업 시까지 연속적으로 재학할 계획입니다.
[질의 사항]
1. 과거 중등 과정 해외 이수 1년과 향후 고등학교 해외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의 해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2. 해외 학교의 학제 및 기준에 따른 학년 재배정 이후의 재학 기간도 전체 해외 이수 기간에 포함되는지
3.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한 중학교 과정의 학기 공백이 지원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4.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전학할 경우, 해당 학기의 이수 인정 여부가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2) 말씀주신 사례인 국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하신 후 해외 국제학교로 전학 시 G10(고1) 학년으로 재배정 된 경우,
부정·편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학교 측의 G10 재배정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레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레터에 대한 내부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거 중등 과정 해외 이수 1년과 고등학교 해외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해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와, 학년 재배정 이후의 재학 기간도 전체 해외 이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출서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학제 차이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제출서류를 통해 검토하게 됩니다.
4) 1개 학기의 이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중간·기말고사 성적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례와 같이 중간고사 이후 전학으로 인하여 기말고사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의 출석 일수를 일정 일수 이상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 내부 심의를 통해 학기 이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추후 지원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 및 내부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