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학부모 여권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자녀가 이번에 3년 특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 모집 요강을 보니 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여권 기간 만료가 가까워서 5월 중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어떻게 제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구 여권 + 신 여권, 이 모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RE : 학부모 여권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여권을 갱신하신 경우, 국외 체류 및 출입국 이력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출입국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기간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발급 형태에 따라 구 여권 및 신 여권에 해당하는 출입국 이력을 각각 제출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