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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기준
안녕하세요. 3년 특례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3년 특례는 고1학년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은 한국의 기준인지 아니면 국제학교의 기준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학교로 이동 시 1학기를 월반하여...
예) 한국 친구 초등학교 6학년 / 본인 G6로 중학생(국제학교)
이런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반을 하였어도 고1포럼이 한국기준인지 아니면 10학년 기준(해외)인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 특례기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지원자격 중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우리나라 기준의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외 학제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년 중 1개 학년 이상(예: 10~12학년 중 일부)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 해당 여부는 우리나라 학제가 아닌 재학하신 해외 학교의 학제 및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학년 조정의 경우,
학제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결손 여부 및 전체 교육과정 이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결손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지원 시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