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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질문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산업체인정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헙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자사(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질문: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에서
건강보험("지역가입자")도 포함이되나요?
RE :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질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산업체 인정범위]
-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자영업자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등(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가입 대상 기관)
[제출서류]
- 고용(또는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공적증명서 1부(근무 사업체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유의사항]
* 재직기간 3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 명칭 및 자격 취득일/상실일이 기록되어야 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 발급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자격기간 증명이 어려울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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