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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특례 체류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3.3월에 주재원 부임하여 27.4월에 귀임할 예정이고
아이는 23.3월 해외(미국) 초등학교 5-2부터, 현재 8-1에 재학중입니다.
따라서 27년 봄학기인 9-2 까지만 저와 같이 체류하는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미 3년 근무조건은 채운 상태이지만, 제가 27.4월에 한국에 복귀하고
28.5월까지 10-1, 10-2를 엄마만 남아서 체류하면,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지요?
(엄마는 따로 현지에 채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RE : 3년특례 체류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3년) 특례 지원자격 중 국외재학기간에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9-2까지만 자녀 분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시고 이후엔 주재원 분 없이 어머니와 체류하신다면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자격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교 1년 재학 중 부모님 모두 국외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7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