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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ㅇ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부모 모두 함깨 2학기제인 미국학교에서 G4-2 부터 G8-1까지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중3~고1을 수료하고 다시 해외에 2월 25일 개학전 입국하여 3월 1일에 11학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함 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안좋아서 해외에 발령을 받으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5월 10일에 이혼하시고 12학년 2학기 까지 다닐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개학시작하는년도 1월 부터 5월10일 동안은 아버지 깨서는 해외에 체류를 안 하고 어머니랑 체류했는데 일수가 부족한가요?
만약 일수가 부족하다면 11-1학기는 인정이 안되니G4-2 부터 G8-1까지 해외에 1.5년 수료이고 나머지는 11-2 부터~12-2 해서 1.5년 수료로 해서 합 3년이 되나요?
RE : 3년특례 ㅇ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해외 재학 중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해외재학 시작 시점부터 이혼 시점까지는 부모 모두의 체류일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혼 이후에는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해외근무자 부모 1인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11학년 1학기는 이혼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의 국외 체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학기부터는 어머니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G7-1 ~ 8-1 + G11-2 ~ 12-2 학기의 지원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에 지원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심사하여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