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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ㅇ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부모 모두 함깨 2학기제인 미국학교에서 G4-2 부터 G8-1까지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중3~고1을 수료하고 다시 해외에 2월 25일 개학전 입국하여 3월 1일에 11학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함 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안좋아서 해외에 발령을 받으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5월 10일에 이혼하시고 12학년 2학기 까지 다닐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개학시작하는년도 1월 부터 5월10일 동안은 아버지 깨서는 해외에 체류를 안 하고 어머니랑 체류했는데 일수가 부족한가요?
만약 일수가 부족하다면 11-1학기는 인정이 안되니G4-2 부터 G8-1까지 해외에 1.5년 수료이고 나머지는 11-2 부터~12-2 해서 1.5년 수료로 해서 합 3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