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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조건 부합여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3월에 입학하여 6월말(1학년 1학기 도중)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학년도 개시일 4월인 국가)에 공백없이 1학기 도중인 6월에 입학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기 도중까지 재학하다가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1학년 1학기 도중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3학년 현재까지 재학 중인데 이 경우에 12년 특례 자격이 해당되는지요?
RE : 12년 특례 자격조건 부합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재학 중 해외학교로 전학하여 해외에서 1-1학기 중간에 편입한 사례로 보입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1-1학기 과정의 일부를 국내학교에서 이수하고 해외에서 1-1학기를 온전히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원서접수 후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해외 파견 및 체류 조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재외국민(3년)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