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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후 휴학 기준
신입학후 1학기등록금만 내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 휴학이 가능한지요.
이상태에서 휴학후 복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입생의경우 2학기 휴학이 가능하려면 1학기에 꼭 이수해야할 최소학점과 이수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 : 신입학후 휴학 기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휴/복학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jou.ac.kr/kr/bachelor/regs-leave.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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