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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1,2학년(7,8학년)을 해외에서 2년간 다닌후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고등학교1학년(10학년)부터 다시 해외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2년간 체류조건 충족됨)
그런데, 어머니가 10학년 2학기와 12학년 2학기에만 함께 지내면서,체류일수를 맞췄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연속 3년특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기간 3년동아 해외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아이도 3년간 계속 학교를 다니며 3/4 체류일수도 학기별로 모두(10학년 1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모든 학기 ) 맞췄다는 가정하에 비연속 특례의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요점: 남은 1년의 기간을 학기별로 두번 채워도 비연속 특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RE : 3년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중학교 1,2학년 동안 부모님 중 한 분이 체류국가에서 근무를 하였고, 두 분 모두 체류일수를 충족하였을까요?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국외재학기간(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 3년)에 부모님의 국외근무 기간과 국외체류일수 조건(부모님 모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