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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현재 사우디에 거주 중입니다.
자녀가 한국나이로는 1학년이지만 사우디 영국식 학교 입학 시 생일 기준(Age policy) 때문에 Year 1, 2 없이 Year 3로 강제 배정되어 총 22학기를 이수하게 될 예정인데, 학교 사유서 첨부 시 12특 자격 인정되나요?
RE : 12년 특례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2년 특례 자격요건 관련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