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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중고교 해외이수자]
하기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학생이 아주대 재외국민 3특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아버지, 해외에서 '22.4/1일~'27.4/30일 까지 재직
(한국 귀임 발령일은 '27.4/1일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4/30일까지 해외 재직)
2. 학생, 해외에서 '22.8월 ~ '22.6월까지 6학년 부터 10학년까지 재학
('27. 6월17일, 10학년 종료)
3. 학생, 10학년일 때, 아버지 재직기간과 아들의 재학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단, 체류기간 기준으로 아들 본인은 10학년 3/4 ('26.8/11日 부터 273일 되는 날: '27년 5월10일) 이상 체류, '27. 6월30일 한국 귀임
아버지는 10학년 2/3 ('26.8/11日 부터 243일 되는 날: '27년 4월 10일) 이상 체류, '27년 4월30일 한국 귀임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중고교 해외이수자]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은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직기간과 아들의 재학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인데, 모집요강에서 안내드리는 체류기간 산정 기준 요건을 충족할 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실한 자격판정 결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확한 자격심사는 제출해주신 서류를 통해 심사가 진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