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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 관련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제출 서류 중에서 현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두 서류를 한국어 번역공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3년 사이에 업종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것과 변경 후 것은 다 제출해야 하면 될까요? 세금납부 증명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전 것과 현재 것을 다 제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RE : 제직 관련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업종이 변경되신 경우에, 해당 기간의 서류는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즉 변경 전 서류와 변경 후 서류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