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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판정 요청
안녕하세요~! 2027년도 3년특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정보
부모 신분: 국가 공무원 (외교관)
가족 입국일: 2023년 2월 20일
아빠 재직 기간: 2023. 02. 20 ~ 2026. 03. 03 (외교부 귀국 발령)
2. 학생 재학 일정 및 현지 행정 소요 기간
교육청 입학 허가: 2023년 3월 8일
학교 서류 등록 완료: 2023년 3월 9일
실제 첫 등교일: 2023년 3월 21일 (학교 공식 봄방학 종료 후)
재학 종료 예정일: 2026. 03. 03 (보호자 발령에 따른 동반 귀국)
3. 주요 소명 내용 (기간 부족에 대한 불가피성)
거주지 확정 및 행정 절차: 캐나다(TDSB) 교육청의 입학 요건인 '실거주지 증명'을 위해 입국 직후 주거지 계약 및 행정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 시간(2023.02.20~03.08)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지 법령 및 교육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학교 행정 일정(봄방학)에 따른 등교 지연: 3월 8일에 토론토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으며 3월 9일에 모든 학교 등록 절차를 마쳤으나 , 학교 측의 정해진 봄방학(Scheduled Spring Break) 일정으로 인해 실제 등교가 3월 21일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 완료일(3/9)과 등교 지연 사유가 명시된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공무상 귀국: 보호자(부)는 외교부 인사 발령 공문에 의해 2026년 3월 3일자로 귀국하며, 이는 개인의 의사로 조정할 수 없는 국가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4. 입학처 질의 사항
질의 1)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자격 인정 여부
입국 직후 거주지 확정 및 교육청 배정 절차와 학교 공식 봄방학으로 인해 등교가 지연된 점을 참작하여, 2026년 3월 3일(부 귀국일) 기준 중첩 기간이 1,095일에서 약 4~16일가량 미달되더라도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2) 학생 및 모친 잔류 시 자격 산입 여부
만약 위 사유(질의 1)로 자격 인정이 불가하다면, 부족한 역년(1,095일)을 보완하기 위해 부 귀국 후 학생이 현지에 남아 2026년 3월 24일까지 재학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부)의 재직 종료일 이후에 학생이 추가로 재학한 기간이 3년 특례 자격 산정을 위한 1,095일 수치에 실질적으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판정 요청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2)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으로, 국외근무기간과 국외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